# 공사 지연·부실시공 계약 해지, 대금 청구 방어하고 손해배상 받음

- 분야: 부동산 · 건축·공사대금
- 결과: 승소(시공사 청구 방어, 손해배상 인정)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construction-contract-termination-damages/

> 상가 신축 공사가 기한을 넘겨도 절반도 끝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건축주가,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를 막고 임대수익 상실과 하자보수 비용 등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상가 신축 공사가 약속한 공정률을 못 지키고 부실시공 흔적까지 나와 계약을 해지하자, 시공사가 설계 변경 탓이라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

## 진행

- 현장 증거를 보전하고 감정으로 실제 공사 비율과 하자보수 비용을 밝혔습니다.
- 이메일과 회의록으로 설계 변경이 시공사 오류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인정하고, 대금 청구를 배척하며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