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위장이혼 후 배우자 사망, 사실혼 확인으로 유족연금 수령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사실혼·기타
- 결과: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
- 담당: 박준용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common-law-marriage-survivor-pension/

> 사업 실패로 형식상 이혼한 뒤에도 함께 살다 배우자가 사망한 의뢰인 사건에서,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10여 년 전 형식상 이혼했지만 계속 함께 살았고,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.

## 진행

- 장례식 사진, 두 사람 이름이 새겨진 묘석 사진, 공과금 납부 내역,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.
- 형식적 상대방인 검사도 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고,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