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휴대폰 번호만 아는 상간녀, 신원 특정 후 위자료 1,500만 원

- 분야: 이혼·가사 · 상간자 소송
- 결과: 승소(위자료 1,500만 원, 소송비용 3/4 상대방 부담)
- 담당: 차상익 변호사 (법무법인 서상,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)
- 출처: https://www.iklaw.kr/cases/affair-damages-15m-identify-defendant/

>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만 알던 의뢰인 사건에서, 통신사 사실조회로 신원을 특정하고 적정 금액을 청구해 위자료 1,500만 원과 소송비용 대부분을 상대방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

## 사실관계

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상간녀의 휴대폰 번호만 알았고,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습니다.

## 진행

- 소장 접수와 함께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.
-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를 고려해 2,000만 원을 청구하고,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변론했습니다.

## 결과

법원은 위자료 1,500만 원과 소송비용 4분의 3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
사건 내용은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를 줄였습니다. 같은 유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